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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공사례

제목

사기 - 소년법상 1, 2, 4호 보호처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73
내용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로,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1에게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로, 컴퓨터 부품(CPU IS 4090K)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2에게 금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3)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로, 게임의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게임 계정을 넘겨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3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4)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로, TV를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V가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4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주장내용

 

의뢰인의 나이가 어리나 얼마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였고, 여러 건의 사기 건이 있었으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의 범위를 최소화하였고, 의뢰인이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법원의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모감호위탁, 12개월 내 12시간 강의 수강명령, 단기보호관찰이라는 소년법상 1, 2, 4호 처분이라는 관대한 처분으로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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