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사례
내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의 비상벨 작동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주장내용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를 처벌하는 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행사하며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할 경우 해당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두가지 죄명으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 경우 의뢰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구속을 원칙으로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상해죄의 경우도 공무집행 중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은 공무집행 중 일어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의뢰인이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평소 의뢰인의 생활태도 (주변인의 탄원서 등 제출) 등을 강조하여 법원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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