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민사

민사소송이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그 구성원 상호간에 때로는 크고 작은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는 대개 자신의 권리,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개인과 개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이해의 충돌을 '민사분쟁'이라 하며, 이것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 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 절차

1 원고의 소장 접수

  • 청구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소장과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이때 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법원의 소장 심사

  • 원고가 접수한 소장을 법원이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소장의 제출과 관련하여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재판장이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하므로 소장 작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3 소장 부본 송달

  • 법원은 원고가 접수한 소장의 부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가 원고 작성의 소장을 일단 송달받아야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에 상대방 (피고)의 주소지를 알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과거의 주소지 등을 알고 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주민센터 등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보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피고의 답변서 제출

  •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내용에 대해 이를 인정하는지 다툼이 있는지 여부 등의 내용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거나 다툼이 있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5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

  • 변론에 있어서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과정을 통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쌍방 당사자 혹은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주장, 입증의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고, 변론기일이 진행되면서 양 당사자는 증인신문,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문서제출명령 신청, 감정신청, 측량신청 등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6 판결

  • 담당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고 양측에 판결문을 송달합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판결의 내용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두 항소하지 않은 경우 판결은 확정되어 쌍방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7 소송비용 확정 신청

  • 판결이 확정된 경우 승소한 당사자는 판결문의 주문에 기재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대로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 인지, 송달료 등을 일정부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신청이라는 신청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항소, 상고
  • 1항소
  • 제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하며, 항소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도착시를 기준으로 하여 항소기간준수여부를 가리게 되니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2상고
  • 상고는 항소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 법률 · 명령 ·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당부는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상고장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원심법원(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고장에는 항소심판결의표시와 상고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관련 주요 업무 내용
  • 1대여금 · 약정금 · 투자금 · 구상금 · 물품대금 등의 청구
  • 2손해배상(교통사고, 산업재해, 불법행위 등) 청구
  • 3사해행위 취소
  • 4퇴직금 · 해고무효
  • 5보험소송
  • 6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 7약정금 · 용역비 청구
  • 8보증금 반환 청구 및 명도, 하자보수 등 부동산 관련 소송
  • 9가압류 · 가처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보전처분)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두 가지가 있고,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가압류란?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건물, 토지 등 부동산가압류, 집기, 가전용품 등 유체동산가압류, 임대차보증금, 예금, 급여 등 채권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2가처분이란?

  • 금전채권이 아닌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계쟁물을 현상 변경하지 못하도록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하고,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보전처분의 필요성

통상의 소송절차는 많은 시일을 소요하게 되므로 그 사이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태를 변경한다면,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소비하였을 뿐 실질적 만족을 먿지 못할 수가 있으므로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처분, 상태를 변경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