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사례
내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플라자 내 ##행사장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등산바지 1벌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절도죄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주장내용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 소유의 등산바지를 가지고 간 행위가 고의를 가지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행위 즉, 형법상 절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본 변호인은 옷을 완전히 밀봉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덮어서 테이프만 1~2번 감았다는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이를 입어보아도 된다고 오인할 여지가 있었던 점, 의뢰인이 현장을 쉽게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도망하지 않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절취의사가 없었다고 보인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1심(무죄)과 마찬가지 취지인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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