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사례
내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원 원장으로,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총 7,349,480원을 신청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공소사실로 사기죄 및 의료법 위반의 혐의로 관련 행정기관에 고소로 인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적용법조 - 형법, 의료법
(1)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주장내용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 수정한 것이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가 성립하느냐 여부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의원은 진료실에서 전자 차트에 물리치료 오더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 오더내용이 물리치료실의 컴퓨터 화면에 현출되며, 물리치료사는 환자에 대한 치료 오더내용을 확인하고 치료시작을 입력하고, 치료가 끝나면 치료완료를 입력하게 되어있는데 의뢰인은 해당 물리치료 오더를 입력하였고, 치료완료가 되었다는 내용을 시스템상 확인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으며,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 (검찰) 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해당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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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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