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사례
내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실종된 아들을 찾아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꺼내 들고,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적용법조 -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주장내용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구속을 원칙으로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동종 전과가가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관 중 1인이 의뢰인의 반성과 사과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의뢰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의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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