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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공사례

제목

사기 -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 석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53
내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7개월 동안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면서 사용처를 속이면서 피해자로부터 14회에 걸쳐 7,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 측에서는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주장내용

 

원심에서 사기죄로 8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수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여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검사도 항소를 한 상황이었기에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약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의뢰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우선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는 60개월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장 하였습니다.

 

4.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선고 당일 석방되어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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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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