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사례
내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편의점 안에 있는 전기난로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난로를 관리하지 않고 전기난로를 일회용 라이터 박스 앞에 켜 놓은 채 라이터를 비추고 있는 상태로 두어 편의점 및 식당, 현금인출기 등 도합 시가 1억 2,607만 원 상당의 건물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실화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적용법조 - 형법
제170조(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주장내용
실화죄의 경우 화력이 가지는 위험성이 특수하기에 과실의 경우에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과실보다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전임자가 켜둔 전기히터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이사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뢰인은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법원의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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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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