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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공사례

제목

건설기계관리법위반 - 원심파기, 무죄 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95
내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지게차에서 건설기계인 로더의 원동기를 탈거하여 원동기장치를 정비함으로써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건설기계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건설기계를 정비한 사실이 없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 -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21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3. 이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주장내용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한 정비행위가 무등록 건설기계사업을 처벌하는 건설기계관리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본 변호인은 증인들이 의뢰인이나 그 직원이 이 사건 로더의 원동기를 탈거하거나 정비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현장 사진만으로는 로더의 원동기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인 피고인의 정비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는 점, 의뢰인이 정비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 알 수 없어 의뢰인이 무등록 건설기계 정비업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증인들이 주장하는 피고인 직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4.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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