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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공사례

제목

의료법위반 - 벌금형 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36
내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등을 구비한 후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하고, 치과의사들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료법 위반으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 - 구 의료법

 

제8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33조제2·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제33조(개설 등)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 이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주장내용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로 의료법을 위반하여 징역 5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디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전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하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며 법원의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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