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사례
내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강간당하였다고 고소인을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한 공소사실로 무고죄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주장내용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강간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느냐 여부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성관계 경위 등에 관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고소인이 의뢰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속여 도주하려고 한 점,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강간 혐의로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배우자와 동생이 의뢰인과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거나 의뢰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후에야 비로소 기존 진술을 모두 번복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주장하여 검찰의 항소가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1심(무죄)과 마찬가지 취지인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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