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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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사건의 개요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운전 치사상),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확보,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1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나. 형법
(1) 업무방해
의뢰인은 피해자2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올라타 욕설을 하며 택시 뒷좌석에 앉은 채로 한쪽 다리를 문 밖에 걸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2의 택시영업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2) 모욕
의뢰인은 피해자2의 신고로 출동한 피해자3 경찰관에게 피해자2와 지나가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모욕을 하였습니다.
(3) 공용물건손상
의뢰인은 피해자2의 신고로 출동한 또 다른 경찰관 피해자4가 택시에 막무가내로 승차하려는 의뢰인을 제지하자, 피해자4가 들고 있던 경찰공용 휴대폰조회기 1대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8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상의 공소사실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적용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형법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주장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2번의 벌금형을 받고 나서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외에도 형법상 업무방해, 모욕, 공용물건손상의 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 등 강도 높은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피해액을 보상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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