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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공사례

제목

공무집행방해 - 원심파기, 집행유예선고 (피고인 석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55
내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말다툼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경찰관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관이 급작스레 의뢰인을 폭행 및 모욕죄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면서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여 의뢰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우발적으로 경찰관을 손을 뿌리쳤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상호 몸을 밀치게 되는 등의 공소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주장내용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를 처벌하는 죄로,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벌금형 전과 있다는 점,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을 원심에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구속을 원칙으로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인 피해자와 다소 실랑이가 존재하였으나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할 정도의 상해는 아닌 비교적 경미한 피해를 입어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의뢰인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주취자의 행동에서 상당히 벗어나지는 않았던 점, 의뢰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을 주장하여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월의 형을 부과한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으며 항소심 선고 당일 구치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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