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사례
내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내과의원 의사로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제약회사에서 제조․생산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상품권 1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의 조사 이후 검찰은 의료법 위반으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기소된 범죄인 의료법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경우 의뢰인은 자격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의사면허의 자격이 정지되는 등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재판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 - 의료법
제23조의3(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주장내용
본 사건의 쟁점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의 지원금 명목으로 의뢰인이 10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행위가 의료법이 정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지원금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은 예년 지원금에 비추어 매우 적은 수준이라는 점, 리베이트 지급 시기와 방법은 오로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기억에 의존하여 특정되어 지고 있으나 그 기억을 담보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다는 점, 제약회사 영업사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앞뒤가 모순되는 점이 있어 상품권을 제공하였다는 직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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