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사례
내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영업을 한 사실로 원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의 원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3. 이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주장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이 사건 죄를 범하기 전에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범행이 중하고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전 범죄 전력이 대부분 재산범죄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성매매 알선이기는 하나 궁극적인 목적은 금전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였던 것이고 비록 성매매 알선이라는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어린 나이의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가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 인지하지도 못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항소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본 사건과 같은 범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모가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잘 보살피고 지도하겠다고 한 점 등을 주장하여 법원에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들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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