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사례
내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노상에 앉아 있는 자신을 도와주는 경찰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로 기소되어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주장내용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안전을 위한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노력하여 결국 모욕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후 재판부에 대해 의뢰인이 모욕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의 큰 형이 의뢰인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울 것을 다짐한 점, 의뢰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여 법원의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개월 감형된 징역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