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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공사례

제목

횡령 - 집행유예 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13
내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주유소 인수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 돈을 주유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주장내용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약속과 달리 재물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횡령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2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주장하여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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