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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공사례

제목

[고소대리]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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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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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2
내용




1. 사건의 개요

 

피해자 (이하 ‘의뢰인’)들은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면서 자신들에게 원금 보장 및 매월 2% 내지 3% (연 24% 내지 36%)의 고수익을 지급해 주겠다고 권유하여 투자금을 수신해오던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등을 문의하였고, 이에 본 변호인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고소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3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주장내용

 

본 사건의 쟁점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의뢰인들을 상대로 주식 투자를 통하여 원금과 고수익을 지급해 주겠다고 권유하고 투자금을 받은 피고소인에게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느냐 여부입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소인이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수익이 불확실한 주식투자에 의뢰인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입혔다는 점,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매월 2% 내지 3%의 고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전혀 없어 의뢰인들에게 투자원금을 전혀 돌려줄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소인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피고소인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합의를 통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일부 피해보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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