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형사성공사례

제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 집행유예 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94
내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차해 주어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제2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8조제1항, 19, 제20조 및 제23조(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주장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스스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여 성매매알선 등 죄로 벌금형을 받은바 있고,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단속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이종의 죄로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수차례 벌금형에 처해진 사실이 있어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해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의뢰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들과 정상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9,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