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사례
내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서도 운전면허 없이 음주를 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한 사실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2.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주장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5번의 벌금형을 받고 나서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서 실형 선고 등 강도 높은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의뢰인의 나이, 성행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법원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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