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사례
내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소유한 수도원 건물 중 방 1칸만 사용을 허락 받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 사용 외에 계속적인 사용을 허락받지 않고 사용하던 중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퇴거불응죄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주장내용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퇴거 및 인도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은 것이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느냐 여부입니다.
본 변호인은 종교 활동을 하던 의뢰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기한의 정함이 없이 이 사건 수도원의 큰 방에서 거주하면서 건물을 관리하고 종교적 활동을 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후, 수도원으로 이사를 한 점, 당시 피해자는 수도원이 아닌 인근 주거용 건물에서 따로 거주하였던 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엌 등 다른 부분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며, 피해자에게 전기 요금 등을 지급하면서 수 개월간 거주하였던 점,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다른 장소를 알아본 후 수도원을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던 점, 그 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피해자에게 수도원을 적법하게 인도한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1심(무죄)과 마찬가지 취지인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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