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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공사례

제목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33
내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세무공무원인 피해자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재산 압류를 위해 집을 방문하여 의뢰인에게 인적사항 및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2회 손으로 잡아 조르고 차량을 타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세금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업무를 하는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주장내용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를 처벌하는 죄로, 이 사건의 쟁점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압류를 위해 의뢰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의 목을 2회 손으로 잡아 조르고 도주한 의뢰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구속을 원칙으로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성실한 직장인이라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의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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