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사례
내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산업재해보상신청을 한 일로 인해 의뢰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금 일부를 징수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한 공소사실로 상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주장내용
1심에서 이미 2,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또한 상해죄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원심의 형을 낮추기 위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으며,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원심 (벌금 2,000,000원)을 파기하고 원심보다 감형된 벌금 1,000,000원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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