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사례
내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갑은 **산업 대표이고, 의뢰인 을, 병은 그 직원입니다. 의뢰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수급 받은 ##토건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신축건물에 유치권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낼 생각으로 공동으로 무단 침입하였고, 그 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적용법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주장내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 공동재물손괴)죄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 일반 형법이 아닌 특별법인 폭처법이 적용되어 그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상당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들이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유치권을 빙자하여 무단으로 침입하였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사용승인도 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정당한 유치권의 일환으로 건물에 들어갔다는 점, 건물에 들어갈 당시 시정장치라고 볼 만한 것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아무런 손괴행위가 없다는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을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 병은 초범인 점, 의뢰인 을과 병은 대표인 의뢰인 갑과 상하관계에 있는 직원이라는 점 등 의뢰인들이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들에게 존재하는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들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 갑 : 벌금 3,000,000원, 의뢰인 을, 병 : 벌금 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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