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형사성공사례

제목

[고소대리] 업무상 횡령 - 유죄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95
내용

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이하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PC방 관리자인 피고인이 의뢰인의 매출금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PC방의 컴퓨터 본체를 중고 매매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주장내용

 

본 사건의 쟁점은 업무상 위탁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의뢰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느냐 여부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고소장 제출 전에 피고인이 자의로 횡령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PC방 계약서상 운영자가 의뢰인으로 되어 있어 의뢰인의 부인이 피고인의 모와 4촌 관계에 있어 의뢰인과 피고인은 인척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친족상도례 주장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죄를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