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사례
내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입 판매업을 하는 자로, 피해자와 총판계약을 체결 당시 받은 금액을 피해자의 총판계약 해지 후 돌려주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주장내용
원심에서 1년 4월의 징역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이미 사기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의 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큰 금액이 아니라는 점, 원심 공판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의뢰인의 나이, 범행 동기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법원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원심(징역 1년 4월)을 파기하고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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