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사례
내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행사 대표로, 고소인과 수송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주장내용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도급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느냐 여부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사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후 사정이 변경되면서 계획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 등이 없다는 취지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1심(무죄)과 마찬가지 취지인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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