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사례
내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액의 돈을 빌린 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주장내용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1심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1심 법원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 방향을 집행유예를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얻은 이익은 거의 없다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을 한 점, 의뢰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을 석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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