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사례
내용
제2조(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생들을 훈계하던 중 학생들이 거칠게 항의하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집에서 들고 나와 도망가는 학생을 향해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기소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2조(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 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이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는 단순 폭행이 아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 일반상해죄보다 가중하여 처벌되는 범죄이고,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법정형으로 규정된 상당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쟁점은 실제 의뢰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이동하였던 동선을 체크하는 등의 확인을 한 후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사건을 실체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해 재판과정에서 당시 사건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처 역시 살짝 긁힌 것에 불과하여 야구방망이로 자신을 때렸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당시 동선과 피고인의 동선이 일치하지 않고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리가 불편하여 빠르게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상해를 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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