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사례
내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세무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한 후 기존 세무법인의 수임업체로 하여금 기장해임을 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기존 세무법인과의 거래관계에 있던 업체들이 기장해임을 하고 타 업체로 빼돌림으로써 의뢰인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느냐 여부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변호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업체들이 의뢰인과의 기존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스스로 기존 세무법인과의 기장대리 업무를 중단하였을 뿐, 의뢰인이 기존 세무법인의 고객을 빼돌릴 목적으로 업체들로 하여금 기장해임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님을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고소인 업체에 기장해임통보를 한 업체들은 자의적으로 기장해임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배임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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