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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공사례

제목

사기죄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9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283
내용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회사에 금원을 투자하면 **회사에서 원금을 보장하고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2. 처벌규정 - 형법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인의 주장 내용

변호인은 **회사의 최상위 사업자 사업자인 상임이사 등이 처벌받은 사실, 피의자 역시 **회사에 투자한 피해자라는 사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투자금을 건넨 시기가 진실과 다르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 등이 없다는 취지로 피의자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피의자가 처음부터 **회사가 원금이나 수익 등을 보장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도 고소인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위 사건에 대해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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