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형사성공사례

제목

절도미수, 주거침입 - 검사항소 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23
내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현금수금책으로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현금 5,000만 원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공소사실로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 - 형법

 

제342조(미수범) 329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29(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319(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주장내용

 

원심에서 1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현금수금책으로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현금 5,000만 원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점 등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의뢰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유리한 참작사유를 들어 원심의 형이 절대 가볍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