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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공사례

제목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폭처법위반 (공동상해) - 소년법상 1, 2, 4호 처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00
내용


1. 사건의 개요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약 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는 행위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①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1을 폭행하여 피해자 1에게 안면부 비골골절, 경추부염좌, 안면부 좌상으로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2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2에게 경요추부염좌, 뇌진탕, 안면부 좌상으로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런 공소사실로 인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3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43(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형법」 257조제1(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주장내용

 

의뢰인의 나이가 어리나 얼마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였고, 공동상해의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는 중한 범죄이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리판단능력이 부족한 사춘기에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부모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부모님이 의뢰인의 양육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인지하고 실천하고 있으며 보호소년들의 장래를 위해 이사까지 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부모감호위탁, 12개월 내 12시간 강의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이라는 소년법상 1, 2, 4 호의 보호처분으로 보호소년에게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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