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형사성공사례

제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사항소 기각 (무죄 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48
내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소유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 여성의 치마 안쪽 허벅지 부위 등 신체 부위를 3회에 걸쳐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주장내용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의 부위가 타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의 이용촬영)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행동이 부적절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넘어 의뢰인이 촬영한 위 여성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인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1심(무죄)과 마찬가지 취지인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