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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공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쟁송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 「행정소송법」에서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볍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채택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합니다.
  •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에는 원칙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저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전심절차로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행정심판은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에 비해 훨씬 빠른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빠르면 60일 이내, 늦어도 90일이내에 청구인에게 재결서가 통지됩니다.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90일과 1년의 기간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이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거치지않거나 모두 1년의 기간이 지나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면 그 행정소송은 부적합한 소송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것이 되어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