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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가사소송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친족, 상속, 가족관계에도 법률이 작용하고 강제하는 영역이 확대되어가고 있음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사사건의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다빈은 이혼과 친권, 인지, 유언과 상속, 유류분, 한정승인 등 각종 가사 사건에 대하여 광범위하고도 폭 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 및 가사 재판에서 다양한 실무경험과 경력을 쌓아온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현대 사회에서 점점 발생 빈도와 규모가 커지고 있는 이혼 및 가사 사건에 특화된 심도있는 법률서비스로 이혼과 가사사건 전반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단순한 법의 시각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 시각과 오랜 실무에서 우러나온 경험적 지혜도 중요함을 간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과 가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쌓아온 이혼/가사소송팀의 담당자들이 고객과 직접 상담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비밀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민감한 친자 확인 및 양육권 등의 분야에서 고객의 사생활과 이익 보호를 위한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배우자와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3대 핵심요소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입니다.

이혼사유 / 소송절차
  • 우리나라 민법은 이혼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두 가지의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부부가 이혼하겠다는 자유로운 의사의합치가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의판사 앞에서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는 확인을 받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아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써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하여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를 들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는,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을 내쫓거나 또는 두고 나가버린다든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다음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서 계속해서 동거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

재판상 이혼은 방법에 따라 ' 조정이혼' 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을 통한 판결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로서,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됩니다. 조정 절차를 거쳐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지만,


  • 1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 2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 3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 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되면 소송제기자(원고)와 소송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서면에 자세히 적시하여 진술하고, 법원의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新聞)을 거쳐 판결을 선고 받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소송당사자 또는 변호사가 출석하는 변론절차를 거치는데 통상 서너 번의 변론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 배우자의 재산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또한 확인된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배우자가 그 재산을 은닉할 수 없도록 가압류 · 가처분 등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금융사 사실조회 등 법원을 경유하여 형성된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자료
  • 증거는 이혼여부를 판가름하는 주요한 단서일 뿐만 아니라,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위자료 수집 정도의 차이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결정됨을 숙지해야 합니다.
  • 증거 수집을 위하여 심부름 센터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위치 추적, 차량 및 거실 등에 도청장치 설치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
  • 경제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아울러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혼소송 기간 중에도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권과 임시 양육비가 결정되므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업무분야
  •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
  • 혼인 무효, 취소소송
  • 사실혼관계 해소, 사실혼관계 존부확인 등 사실혼 관련 소송
  •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변경에 관한 소송
  • 친생부인, 인지, 입양, 파양 등 부모와 자녀 관계 소송
  • 상속·유언 및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등 상속과 관련한 가사소송
  • 성년 후견 등 후견 관련 신청

이혼 소송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읽어보는 순간 치솟는 분노로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운 힘든 싸움입니다. 소송은 저희에게 맡겨주시고, 고객은 일상의 평온을 유지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